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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는 '기무사 계엄 문건' 보고받고도 왜 머뭇거렸나?

宋, 3월에 문건 인지 이후 靑에 '즉각 보고' 안해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장관 거취 영향 미칠 듯

[편집자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지난 3월 보고받은 뒤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송 장관이 당시 바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무사를 개혁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꾸려 직접 개혁을 하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어찌됐든 송 장관은 문건을 즉각 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3월16일, 송 장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송 장관은 3개월이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조되는 군인정신 중 하나인 '즉각 보고'를 누락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난 10일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역시 이 문건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송 장관은 당장 청와대에 보고하는 대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이 문건의 법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를 기무사 개혁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고 5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 개혁은 수면 밑에서 움직이다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국방부는 이 의원으로부터 앞서 해당 문건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단 거절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넘겨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송 장관이 '계엄 문건'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 바로 조치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일을 진행한 것에는 한반도 평화 무드 등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었을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생각과 나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나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자는 생각이 함께 깔려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법무 관련 부서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법리 검토를 맡긴 것은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송 장관이 문건을 인지하고 난 직후 군 검찰 수사를 지시하는 등 조기에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지금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송 장관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한 것이 국방부 주도의 수사에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송 장관에게 사실상 '경고'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가운데 송 장관은 여성비하 발언 논란에까지 휘말리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대상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다만 현재 국방개혁 2.0의 최종본이 보고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사퇴까지는 이르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철희 의원은 12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조금 더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장관은 장관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한다"며 "지금은 국방개혁에 집중해야 될 때이고,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송영무 장관이 적임"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필두로 한 특별수사단의 기무사 문건과 관려한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현직 국방장관에까지 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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