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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 연령 14→13세로 하향 적극 추진"(종합)

소년법 개정 청원 20만 넘자 관계 장관 긴급회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교육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

[편집자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 장관 긴급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 장관 긴급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집단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때 개인상담을 의무화해 가해자 선도교육을 강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했다.

긴급 장관 회의는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으면서 마련됐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 수가 20만명을 넘어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을 해야 하는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됐다. 서울 관악산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국민청원에도 10일 만에 13만여명이 동참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청소년 집단폭력 사건은 노래방, 원룸, 인적이 드문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폭행장면이나 피해자가 비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2차피해를 유발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청소년 범죄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1곳뿐인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6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교육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보공유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적, 현실적 한계를 분석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훈방 조처되거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 심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동반자를 1146명에서 1261명으로, 아웃리치 전문요원 30명에서 60명으로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신속한 청소년 폭력 사안 대응을 위해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청소년 경찰학교를 활용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때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범부처 공동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의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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