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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공시누락 '고의'로…분식회계는 재감리 명령(종합)

檢고발·임원 해임권고 의결…상장폐지 심사 피해
김용범 "금감원 새 조치안 만들어야…엄중한 명령"

[편집자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발표를 마치고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발표를 마치고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임원 해임을 권고한다.

애초 이번 회계처리 위반 사항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2015년 지분가치 평가방식 변경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명령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회사)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삼성바이오에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을 조치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를 명령했다. 감사를 진행한 공인회계사 3명 중 1명은 검찰 고발, 1명은 검찰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제한과 상장사 감사제한, 직무연수 등을 조치했다.

현행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상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고발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증선위가 결론지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사항은 재무제표상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주석과 관련된 부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외조항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핵심 쟁점이던 2015년도 회계처리 시 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 평가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유보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금감원 조치 원안은 행정 처분을 내리기에는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미흡했다"며 "원안을 행정처분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금감원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입장 변화도 없었다. 불가피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해당 사안에 대해 '재감리'를 명령했다. 사실상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조치안을 만들어오라고 지시한 셈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감리를 진행하고 조치안을 작성하는 건 금감원이고, 증선위는 이를 토대로 판단하도록 증선위-금감원의 역할이 나뉜다"며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지적사항에 대해 다시 감리를 진행해서 새로운 조치안건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재감리 지시에 대해 "증선위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금감원이 빠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옮기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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