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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서 창밖으로 반려견 던진 견주 '검찰행'

[편집자주]

빌라 2층에서 창밖으로 버려진 반려견.(사진 케어 제공)© News1
빌라 2층에서 창밖으로 버려진 반려견.(사진 케어 제공)© News1


키우던 개를 빌라 2층에서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견주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40분쯤 파주시 야당동 한 빌라 2층에서 창밖으로 반려견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 빌라2층서 창밖으로 반려견 던진 견주 '경찰수사')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이모씨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이씨는 뉴스1에 "오후 7시쯤부터 10분 간격으로 개의 비명소리와 맞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34분쯤 견주가 창문을 열더니 아스팔트 바닥의 주차장으로 개를 던졌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개가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며 학대가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우선 개를 A씨로부터 격리했고, 동물권단체 케어가 A씨 가족을 설득해 개의 소유권을 포기시켰다. 케어측은 개에게 '나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보호하고 있다. 개를 진료한 수의사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지만, 큰 충격으로 다른 이상증세가 있는지 관찰이 필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지난주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수의사에게 진료 받는 개 '나나'.© News1
수의사에게 진료 받는 개 '나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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