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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임종헌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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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이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집·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차 이를 기각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사유는 "피의자 양승태·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지난 기각시와 사정변경이 없다는 취지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재청구시 범죄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소명자료도 임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건 파일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최근 임 전 차장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만 내주고 양 전 대법원장 등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도 임 전 차장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1일에 이어 현재 임 전 차장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번 기각된 이메일(압수수색 영장)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밖에도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보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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