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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단, '세월호 보고 조작' 신인호 소장 불구속 기소(종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편집자주]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18.7.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18.7.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신인호 육군소장이 사고 당시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조작 등의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신 소장은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신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사고 내용 최초 보고시간이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현역 군인 신분인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을 군검찰로 이송했으며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허위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도피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 최초 서면 보고 받음 △10시15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 관련 지시 △10시22분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 △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전 정부는 구조의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으나 수사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탑승객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오전 10시17분으로 설정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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