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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내 육아시설 용적률서 제외…정부 "검토 중"

용적률 완화효과…공급 가구수 더 늘어날 듯
경로당 설치 배제·융자금리 인하도 검토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신혼희망타운 내 탁아소나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 면적이 증가하게 돼 신혼희망타운내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관련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육아시설 면적을 연면적에 넣지 않으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 신혼희망타운 공급 가구수가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인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 설계도에는 육아시설로 그로잉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육아방을 비롯해 △방과후학교 △맘스&키즈카페 △데이케어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탁아소와 어린이집 등은 신혼희망타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지만 용적률에 포함될 경우 주택 공급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다만 일반 아파트와의 형평성과 건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철도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다.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신혼희망타운 내 경로당을 설치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고령자 시설보다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불편 없이 거주하도록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육아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신혼희망타운 사업시행자의 융자자금 금리를 3%중반에서 2%중반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와 국토부, 복지부는 조만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30% 저렴한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508가구,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874가구를 시작으로 전국 60개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이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은 무주택자이며 결혼 7년차 이내 혹은 1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부부여야 한다. 동시에 평균 소득이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 이하이며 자산은 2억5000만원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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