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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셀프개혁' 안보지원사 원점 재검토하라"

시민단체 "독소조항 그대로 담겨…의견수렴 불충분"

[편집자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의 창설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관련 입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안보지원사령의 조직설치 및 운영목적, 직무 등이 기무사와 동일하고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던 조문도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기무사 개혁의 주된 과제로 제시된 △보안업무 이관 △대공수사권 폐지 △민간 관련 정보수집의 원천차단 △장병동향 관찰권 폐지 △정책기능 폐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업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무사 내부에 꾸려진 '창설지원단'이 모두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되는 '셀프개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원단 산하 '부대창설지원TF'는 준비단에 설치된 기획총괄, 조직편제, 인사관리, 법무 4개 부서에 해당하는 부서를 다 갖추고 있다"며 "사실상 새 사령부 창설을 TF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단은 준비단에 조직 편성, 기능 재정립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고 사령부령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든 입법예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70명 편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희석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내부 제보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새 사령부령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하고 나섰다.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4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해야 하나, 사령부령안에 대해서는 단 4일간만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기간조차 박탈당했다"며 "국민에게 널리 알리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해 졸속으로 입법예고를 끝마친다는 것은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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