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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장기각' 옹호 판사, 사법농단 관련 검찰조사 받아

[편집자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법원의 잇따른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 반박을 비판한 현직 A판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2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기각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법원 취재기자들에게 보냈다. 당시 검찰은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잇따른 기각에 법원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A 판사는 이날 문자메시지에서 "법원관계자 또는 법원의 입장 정도로 멘트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다"며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 반발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A 판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내용은 실명이 아닌 '법원' 또는 '법원관계자'의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A 판사는 또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이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심사에서 요건 심사 외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고,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해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공보에 대해서는 재판에 준하는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마저 법원이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사는 뉴스1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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