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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중고차 매매때 '리콜 대상' 명시해야'

"중고차 매매업자, 긴급 안전진단·리콜 조치 후 판매"

[편집자주]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BMW 서비스센터가 리콜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2018.8.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BMW 서비스센터가 리콜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2018.8.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앞으로 BMW 중고차 매매시 리콜 대상 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한 BMW 차량만 판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뒤 이같은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후속조치는 국토부와 업계가 사전에 만나 협조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먼저 BMW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한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소유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은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리콜 대상인 차량임을 알면서도 속여 팔았을 경우에는 중대하자로 여겨 손해배상 또는 환불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자체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자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매매업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운행중지 명령 검토 대상 차량은 크게 두 가지다. 리콜 대상 BMW 42개 차종 10만6317대 중 BMW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가 진행 중인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에게 정비이행명령서를 발부한다.

긴급안전진단 결과 BMW가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차량에도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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