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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석탄 조사 무려 10개월…관세청 은폐 논란 벗었을까

수사 장기화 사유 해명 위해 별도 자료 내기도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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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대상이었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관세청의 발표는 의혹 해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청은 은폐 의혹까지 불거질 정도로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설명하는 별도의 자료까지 준비해서 내놨다. 

관세청은 10일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날 관세청 수사 결과 발표는 관련 정보 입수 후 무려 10개월 만이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달 중순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미국의소리(VOA)가 인용해 보도하면서부터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입항했다. 연례 보고서는 지난 4월도 한차례 발표됐었으나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은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북한의 석탄 등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언급돼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에도 북한과의 교역은 금지돼 있다.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러시아 항구를 통해 석탄을 환적했고, 우리 업체가 이를 반입했다면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어쨌든 지난해 10월 반입된 북한산 추정 석탄의 입항 사실이 10개월 뒤 공개가 된데다, 10개월간의 조사에도 불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정부의 해명 이후에도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2척에서 최소 8척으로 늘어났으며 조사대상도 9건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최근 북한석탄대책TF단을 꾸리고 국정조사로 '북한 석탄 게이트'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정부와 관세청은 궁지로 내몰렸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관세청은 '수사 장기화 사유'란 별도의 자료까지 준비하면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관세청은 수사 장기화 사유로 6가지를 상세히 들었다.

우선 이번 수사의 경우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석탄이 러시아 항구에 임시로 보관됐다가 그 물품 그대로 한국으로 재반입됐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항구 내 보관기간이 길어(10일∼3개월)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 부인, 출석 지연 등 수사 방해 △범죄입증을 위해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등을 들었다.  

특히 압수자료 분석과 관련해 무역관련 서류(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컴퓨터 파일(약 230G, 5MB 보통문서 약 4만7000건 용량), 휴대전화 등 압수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이밖에 △성분 분석만으로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확인이 곤란 △검찰 불기소 처분 방지 및 공소 유지를 위한 정밀 수사 △러시아세관과의 국제 공조 등 보강 수사 등을 이유로 꼽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분 분석만으로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확인이 안되는 등 조사 과정이 험난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사 절차가 까다로워 오래 걸린 것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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