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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확인에 "입장 없다"

관세청, 7건 범죄사실 확인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

[편집자주]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News1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News1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등이 국내에 결국 불법 반입된 것으로 10일 공식 확인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관세청의 발표이후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청와대는 전날(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지 10여개월 만이다.

이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에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오히려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어서 국제적 비난이 예상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북한 석탄 반입 사건은 개인사업자의 일탈로 적당히 무마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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