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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피해' 판사 관련 문건 추가공개…판사 4명 대책토론(종합)

행정처 "문건공개로 불편겪는 판사들에게 송구"

[편집자주]

2018.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018.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원이 명예훼손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하나를 추가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문건 3건 중 파일명 '차성안' 문건을 10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리고 언론에도 제공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196개 문건에 포함됐지만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주관적 평가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으로도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며 비공개 처리됐다.

그러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 판사 본인이 법원행정처에 해당 문건 제공을 요청했고, 지난 3일 이를 받아본 차 판사가 사법부 전산망에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청하며 공개가 결정됐다.

3쪽 분량의 해당 문건은 주간지 '시사인'에 상고법원 도입 반대 기고문을 쓴 차 판사에 대한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 4명의 평가 및 대책 토론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판사의 이름 등 신상은 비공개 처리돼있다. 이들은 주로 차 판사의 주장에 조치를 취할 경우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건에 따르면 A판사는 "법원 수뇌부에서 부담되는 논의가 퍼져 나가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가 크게 난다. 놔둬야 한다" 등 의견을 냈다.

B판사도 "징계하면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근거없이 대법원을 비난하는 표현에는 신중해 달라'는 등 차 판사를 설득할 논리를 제언했다.

C판사는 '의견표명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은 반대→더 큰 파문을 일으킴' '냅두면 사그러든다(내버려두면 사그라진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정리돼있다.

D판사도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며 "차 판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소하게 다수" "법원이 상고법원에 너무 올인하는 것 같다"는 지적 등을 했다.

또 "차 판사에게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하수"라며 "판사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상고법원에 관한 오해는 적절한 방법으로 우회적 접근해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와 관련해 "문건공개 등을 통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차 판사를 비롯한 많은 판사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피해 당사자다. 행정처는 2015년 8월 코트넷에 상고법원 반대 글을 올린 차 판사에 대해 재산변동 내역, 친인척 관계 등 사생활·동향파악 문건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했다.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비공개 문건인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이번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문건도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법관이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면 내용을 밝힐 방침이다.

다만 이 판사의 경우 법원행정처에 "문서파일 내용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행정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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