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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여직원 성폭행 사건 "무더기 댓글 고소 멈춰주세요"…청와대 청원

"무더기 댓글, 법무법인 이익창출 수단 악용…행정력 낭비"
고소인 측 "친고죄 6개월 이내 고소해야…댓글 내용 심해"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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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직원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단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한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댓글에 대한 고소를 멈추게 해달라'는 글이 등장했다. 특히 무더기 댓글 고소가 법무법인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가구업체 성폭행 사건의 여진이 댓글 공방전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피해 여직원의 네티즌 고소에 대한 청원이 두건 올라와 있다. 이들 모두 지난 10일 올라온 글로 '피해 여직원이 댓글을 단 네티즌 수천명 고소했으며 이를 멈추게 해달라'는 게 주된 요지다. 

10여명의 동의를 받은 첫번째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댓글을 단) 기사에는 피해 여성의 이름이나 얼굴이 나온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댓글 모욕죄 수사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을 일일이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식으로 진행돼 피고소인들과 그 가족들이 당혹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측 연락처를 받고 사과 전화를 하면 00발언은 400만원, 00발언은 50만원 식의 합의금 고지와 함께 계좌번호를 바로 전송받는다"며 "설사 검찰에서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인터넷 댓글을 무더기 고소하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행졍력과 법원의 사법 행정력을, 고소인과 그 대리인 법무법인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른 글도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됐다. 피해 여성의 고소가 과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앞서 피해 여직원은 지난 5월 자신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부정적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경찰 및 검찰에 지난 5월1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8000여건 댓글을 고소했다. 이후 고소인 측이 5000여건을 취하해 각 경찰서가 남은 3000여건을 피고소인의 실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다시 이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 청원과 관련, 고소인 측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댓글과 같은) 모욕은 친고죄에 해당돼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뒤늦게 4월 말 기사 댓글을 보고 쓰러졌고 가족들도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고소를 급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취하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전체 댓글은 5만여건이었으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범위에 해당되는 8000여건을 먼저 걸렀으며 그중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는 글이 5000여건 정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무고'는 제외하도록 권해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건 중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한 50여건은 무상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남은 고소 건은 정도가 심한 것"이라며 "한샘 사건을 맡은 이후로 수임료를 받은 게 거의 없다. (합의금 등) 법무법인의 이익창출 수단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이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타인에 대해,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함부로 해선 안된다"며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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