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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강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3명 기소

보육교사 허위등재 뒤 정부보조금 1억 부정 수급도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영아학대치사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등으로 보육교사 김모씨(5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김씨와 쌍둥이 자매지간인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9)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씨(46·여)도 아동학대 방조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의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뒤집어 씌운 뒤 몸으로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 그는 사망에 이른 영아 뿐 아니라 7월4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8명의 영아를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함께 0세반에서 근무를 하는 원장 김씨와 보육교사 김씨는 이같은 학대행위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채 방조했다. 이들 역시 수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 김씨는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손과 다리를 잡아 원생을 거꾸로 들어올리고, 다리를 수회 벌렸다 오므렸다를 반복시킨 뒤 내팽개치는 학대 행위를 했다.

보육교사 김씨 역시 이불에 감싸져 있는 아동을 거칠게 잡아당긴 뒤 구석으로 밀치며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자신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암막커튼으로 방안을 컴컴하게 한 뒤,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7월 중 2주간의 CCTV만 분석한 게 20여건 이상의 학대가 발견됐다. 이전 날짜의 CCTV까지 확인되면 별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서경찰서에서 해당 어린이집 1~6월의 CCTV를 분석 중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뿐 아니라 정부보조금도 편취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는다. 원장 김씨는 쌍둥이 자매 김씨와 보육교사 김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해 정부보조금을 수급했다. 지난 5년간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정부보조금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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