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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다 못한 법 지식?’ 진주산업 소송 패소 청주시 책임론

재판부, 市 '변경허가 미이행' 법리적용 잘못돼
다시 불붙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대 움직임

[편집자주]

충북 청주시청사 © News1
충북 청주시청사 © News1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진주산업(현 클렌코)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법리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옛 진주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준비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가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재판부가 옛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하나다.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증·개축 없이 단순히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정한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진주산업 측도 소송 과정에서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령에 폐기물 과다소각 행위에 대해 제제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허가 미이행' 적용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이 담긴 규정 적용을 통해서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법리 적용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시의 무난한(?) 승소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리 적용이 잘못돼 소송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의 어리숙한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소송 당사자로 청주시가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서는 다시 이런 결정이 번복되지 않도록 청주시에 대한 철저한 감시는 물론 자체적으로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행정소송 패소로 옛 진주산업이 정상영업권을 보장받게 되면서 지역민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 무분별한 소각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소각장 인허가 시 용량·입지·연한 제한을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랐다. 현재 해당 글에는 155명의 동의한 상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전날 관련 논평을 내 "업체로 인해 고통받는 북이면의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걸었던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이 조각났다"고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의 주장만을 과도하게 들어준 것 같다"면서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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