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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공무원 동생 빌미로 2000만원 챙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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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일용직인 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초순께 충남의 한 군청에서 친구로 부터 "아들이 군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청에 근무하는 동생에게 이를 부탁했다.

A씨는 동생으로부터 "읍사무소에 자리가 났으니 친구에게 아들 이력서를 내게 하라"는 말을 듣고 친구에게 "읍사무소로 발령이 날 것이다, 이야기가 다 됐으니 큰 것 2장을 준비해라"고 요구해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선수재 금액 2000만 원은 이 사건 수사개시 3년 전에 이미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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