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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 2억 돈가방 20여일째 행방 묘연…범인 묵묵부답

[편집자주]

경찰이 피의자 A씨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 News1
경찰이 피의자 A씨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 News1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 3500만원이 든 돈가방이 사라진지 2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피의자의 침묵 속에 돈가방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하다.

경찰이 피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해품 회수 없이 A씨가 법정에 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범행 이후 13일 용의자 A씨를 검거한 천안서북경찰서는 A씨의 주거지와 부친의 집 압수수색을 비롯해 프로파일러 투입, 부친 소환 조사 등을 펼쳤으나 27일 현재까지 돈가방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피해품 회수 없이 A씨를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돈가방 회수를 위해 A씨 가족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A씨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A씨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조계는 A씨의 경우 돈가방 회수 유무에 따라 최대 2~3년의 형량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절도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발생했고, 경찰이 A씨의 ‘돈을 버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듯이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하게 되면 피해품 미회수가 A씨의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금 수송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42분께 천안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현금 수송차량에 있는 현금 2억 35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이후 평택에서 범행에 이용했던 자신의 SM7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올라갔다. 모텔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는 10일 대천해수욕장으로 은신처를 옮겼고 13일 오후 1시2분께 대천해수욕장 주변 모텔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400여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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