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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10세 초등생 어머니, 재판정서 '눈물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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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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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에 술을 타 먹인 뒤 (아이에게)그 짓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34세 보습학원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10세 초등학생의 어머니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29일 열린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34)의 2차 속행공판에서 피해자 A양(10)의 어머니 B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증언을 이어갔다.

B씨는 "(아이가 나와 다툰 후 집을 나갔는데, 이때)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저씨가 차에 태우더니, (중간에 슈퍼에 들려)과자를 사주면서 집에 데려갔다"며 "아저씨는 (과자를 살 때)소주를 샀는데, 음료수에 술을 타서 마시게 한 다음, 그 일이 벌어졌다"고 사건 후 딸이 자신에게 말한 내용을 이어갔다.

이어 "저항을 하는 데도 아저씨가 강제로 했다"며 A양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어렵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A양의 어머니의 증언을 들은 후에 수사과정에서 A양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확인했다.

녹화 영상에서 A양은 "(아저씨를)사형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에도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씨의 3차 공판은 10월17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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