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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주산업 행정소송 패소한 청주시 항소장 제출

市 “적법규정‧절차 따른 처분…항소심 판단 기대”

[편집자주]

충북 청주시청사 © News1
충북 청주시청사 © News1

폐기물 처리업체인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과의 행정소송에서 패한 청주시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전날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항소장을 냈다.

시는 과다소각행위로 두 차례 적발된 진주산업 측의 행위를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판단,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를 다시 앞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6일 환경부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폐기물소각처리업체인 진주산업에 대한 과다소각행위를 2차 적발행위(변경허가 미이행)로 판단, 영업허가 취소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시에 보내온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증·개축 없이 단순히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주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주장하는 논리는 1심 때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시 관계자는 “법적 논리를 보완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이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폐기물 관리법상 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 적발 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진주산업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진주산업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정상영업에는 지장을 받지 않았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의 판단도 진주산업의 승리였다.

진주산업은 이 건 외에도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해 지난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법원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대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진주산업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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