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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압수수색…관련자는 기각(종합)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기조실장 사무실도 대상
박병대·임종헌 기각…"자료 남아있을 개연성 희박"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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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로 배정된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이 대법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부산 스폰서 판사 법조비리 의혹 관련 재판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단 당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결정 주체로 의심받는 박 전 처장과 강형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 등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관련해서 청구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에대한 영장은 발부됐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 이를 상고법원 등 추진과정에서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대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허위증빙서류를 만들어 소액 현금으로 분할해 전액 인출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돈을 인편으로 법원행정처가 전달받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에 교부했고, 행정처는 2015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교부받은 그대로' 해당 법원장에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이유에 대해, 처음 편성된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편성경위 및 집행절차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행정처 기조실장이 현금을 지급받은 법원장들에게 공지문을 돌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며 현금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니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차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감사원이 2016년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행정처는 현금 대신 카드로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등 집행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해당 법원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직접 사용했고, 2018년엔 행정처를 비롯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도 현금 대신 카드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2019년 예산에는 공보관실 운영비가 편성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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