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구 노량진수산시장 세번째 강제집행, 상인들 반발에 무산(종합)

집행시작 1시간10분만에 철수…곳곳서 몸싸움·고성
수협 "단전·단수는 아직 논의 안해…집행 시도 계속"

[편집자주]

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이 고용한 강제집행인들의 강제철거에 맞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2018.9.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이 고용한 강제집행인들의 강제철거에 맞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2018.9.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원과 수협중앙회가 6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전체 판매자리를 대상으로 세 번째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과 법원노무인 약 200명은 이날 오전 9시쯤 구시장 전체 판매자리 및 부대·편의시설 294개소를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과 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등 약 800명이 이를 막아섰다.

노량진 구시장의 경우 신시장과 달리 출입문이 따로 없고 사방에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노무인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시장에 진입하려는 집행인력과 이를 막는 상인들이 대치하면서 시장 입구에서는 수차례 몸싸움이 일어났다. 경찰도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 480여명을 배치했다.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질수도 있었으나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인들이 완강하게 저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10시10분쯤 집행인력의 철수를 결정했다.

구시장에 대한 명도집행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4월과 올해 7월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강한 맞대응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철수한 바 있다.

수협 측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더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1주일간의 자진퇴거기한이 경과된데다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건물로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위험,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 좁은 통로 등을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비록 토지와 건물은 수협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강제집행이 무산됐으나 수협 측은 조만간 법원에 다시 강제집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상인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강제집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수협 관계자는 "(상인들이)인간띠를 두르고 막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오늘은 (강제집행이) 힘들겠다고 판단해 철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강제집행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당장 법적으로 구시장의 전기와 물 공급을 끊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후의 방법이라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수협이 노량진시장 상인 179명을 대상으로 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수협에 인도해야 한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