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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병원장…환자 뇌사상태

영업사원 9차례 수술 참여 정황 등 여죄 수사

[편집자주]

부산 영도경찰서 전경사진.(영도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영도경찰서 전경사진.(영도경찰서 제공)© News1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정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정형외과 원장 A씨(46)를 구속하고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36)도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수술당시 전신마취를 돕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간호조무사 등 5명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환자 C씨(46)의 견봉성형술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B씨와 간호조무사에게 시켜 C씨를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환자 C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로부터 수술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원장 A씨가 환자 C씨의 수술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수술실에 들어간 뒤 수술과정만 지켜보다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전신마취한 환자의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환자의 호흡과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도 당직 간호사조차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서 원장 A씨는 '수술당일 바빠서 먼저 수술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장이 영업사원도 해당 의료기기를 잘 다룬다는 이유로 대리수술을 지시했고 영업사원도 병원 납품계약을 이어가기 위해 병원장의 요구에 저항없이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 B씨가 해당 병원에서 9차례나 수술에 참여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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