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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벌초·등산 때 독버섯·독사 주의해야

식용버섯과 비슷한 맹독버섯 주의…국립공원 불법채취 시 3년 이하 징역
독사에 물릴 경우 뛰지 말고 상처 부위 묶어야

[편집자주]

독성을 가진 개나리 광대버섯.(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 News1
독성을 가진 개나리 광대버섯.(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 News1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독버섯이나 독성을 가진 야생생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가을철은 야생버섯이 많이 자라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개나리 광대버섯이나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 맹독버섯은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해 섭취 시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독버섯뿐만 아니라 말벌이나 독성을 가진 뱀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국립공원 내 뱀 물림 사고는 총 2건으로 1건은 주왕산 국립공원 탐방로를 벗어난 곳에서 1건은 월악산 야영장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및 병원 후송으로 생명에 지장이 생긴 사건은 없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다. 만약 뱀에 물릴 경우 흥분해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증가해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어 상처 부위를 헝겊으로 묶어 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 3~4시간 내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나공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등산, 벌초 등 야외활동을 할 경우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향이 강한 화장품은 쓰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독사인 까치살모사.(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 News1
독사인 까치살모사.(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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