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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30만원' 때문에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18년→15년

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유족 선처 탄원 고려해 감형"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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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30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3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와 다름없는 분을 상대로 잔혹한 방법 살해했다"며 "죄질이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에 대해 일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또 항소심에서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지난 2월 카드대금 3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주씨는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지 않자 재차 돈을 요구했고,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존속살인 혐의가 아니라 살인 혐의로 주씨를 구속기소했다.

주씨의 아버지는 20여년 전 주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부인과 별거했다. 하지만 주씨는 계속해서 아들을 양육하며 경제적 지원까지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가족과 친족 구성원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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