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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유은혜 후보자, 남편 회사 이사를 보좌진 채용"

"국가공무원법 위반…염치없는 행동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유은혜 "비서 채용 이후 해당 업무에 관여한 바 없어"해명

[편집자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박정호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의 7급 비서인 오 비서가 유 후보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오씨와 동일인물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등기부등론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천년농장이 설립될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으며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로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겸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오 비서는 유 의원실 비서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유은혜 후원회'의 후원회장 맡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들 군대 안보내고, 딸 초등학교 좋은 곳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로 남길 바란다"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해당 비서는 채용 이후 ㈜천연농장 업무에 관여한 바 없고 급여나 배당 등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천연농장은 경영난으로 지난해 12월 폐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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