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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규모·지역·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의무화"

한국당 송언석, 최저임금·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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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자료사진 © News1
송언석 의원 자료사진 © News1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2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하도록 의무화하되 격차가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의장 1인, 교섭단체가 8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업종별 실질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며,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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