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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조덕제, 영화 촬영 영상 공개 "반민정 성폭력? 보고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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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페이스북 © News1
조덕제 페이스북 © News1


대법원에서 촬영 중 동료 배우 반민정(38)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 배우 조덕제(50)가 문제가 된 영화 촬영 장면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민정을)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심경을 적었다. 

조덕제는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신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신 첫 촬영 장면을 거론 했다"며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배우가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며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조덕제는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입니다"라고 덧붙이며 영상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조덕제가 언급한 '어깨를 때리는 신'이 등장한다.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후 반민정은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대법원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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