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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서 소방관부부 5세 여아 치어 죽인 40대 '실형'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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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14일 오전 9시50분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1년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소방관인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B양의 아버지도 소방관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차량을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한 것으로 나와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주민들이 가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했다면 이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모는 하루 아침에 어린 딸을 잃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합의해 주려고 했지만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합의만 요구할 뿐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5세 여아가 숨졌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보행을 담보로 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해 그 과실이 중하고, 유족이 회복 불가한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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