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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판사 영장 보강 재청구…이번엔 발부(종합)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전 靑법무비서관 사무실 등
대법원장 수사 협조 재확인 하루 만에…수사 탄력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 협조 발표 하루 만에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인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PC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연이어 기각된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청구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등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김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현 변호사)과 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방모 전 전주지법 판사(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사용했던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도 실시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임의제출이 선행되지 않았고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영장을 보강, 마침내 영장을 발부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재항고 이유서 대필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재항고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을 거래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파기환송됐다.

박 전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재직 시절이던 2016년 3월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2016년 11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박 전 심의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압박하는 문건들도 만든 것으로 의심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박 전 심의관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배경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한 방 부장판사에 대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으로부터 의원 지위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선고기일 연기 등을 요청받고 실제 판결에 반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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