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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13 부동산대책' 직후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

각 은행에 대출자 부동산 현황 파악 강화 권고
"새 규제 시행 전까지 대출 쏠림 방지 목적"

[편집자주]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9.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9.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후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 금융회사에 '대출자의 부동산 현황 파악을 강화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 행정지도 시행' 공문을 내려보냈다.

새 규제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행정지도는 14일부터 관련 개정 규정 발효일까지로 설정했다.

각 영업점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에 맞춰 고객 응대를 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또 대출 신청 시 차주는 세대가 보유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금융회사에 알리고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 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근거 명세를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업 대출 용도 이외의 유용이 있었는지 점검을 강화해 사업 활동과 무관한 대출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집중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선 차주의 주택 보유 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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