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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차명폰 정황 포착…法 압색영장 기각

직원 지인명의 차명폰 개통…檢 "증거인멸 가능성"
김명수 "수사 협조" 발표에도 '줄기각'…일부 발부

[편집자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폰 사용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가능성 등을 고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최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개통해 사용한 차명폰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13일)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임 전 처장이 검찰 수사가 부장판사에 이어 고위법관까지 줄소환 하며 본격화하자 사법농단 핵심 연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위해 차명폰을 개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차명폰 외에도 전현직 판사 다수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함께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유는 "자료가 그곳에 보관돼 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등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농단 수사에 더욱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당일에도 영장 기각이 이어진 셈이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소환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친 후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일부에 대해서는 발부를 결정했다.

이날 수사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0여일 전 김 변호사를 불러 사전면담한 바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시절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등 문건을 작성한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통합진보당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 심리에 임 전 차장의 요구를 반영한 의혹을 받는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사용했던 PC 등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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