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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前 국정원 국장 "풀어달라"…法 "구속 정당"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10일 구속영장 발부

[편집자주]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4일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전날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됐을 경우 그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경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허위 영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2014년 3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해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은 공안당국이 탈북자인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2015년 10월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모든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중국 국적을 감추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정부를 속여 불법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등)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각에서는 당시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등을 막기 위한 기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이 전 국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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