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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민원 상당수는 "학대가 의심된다"

권익위, '노인의 날' 맞아 관련 민원 664건 분석

[편집자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가운데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방임·감금 등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노인의 날'(2일)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민원 신청인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50.5%로 가장 많았다.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 민원이 36.3%, 운영자 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민원이 9.3%를 차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 35.1%, 학대 의심 등 '요양서비스 문제' 30.9%, '노인요양 시설·설비 운영' 28.0%,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 6.0% 순으로 집계됐다.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의 경우 직원 배치기준 질의가 66.5%(155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의료행위 가능 여부 질의(21.9%·51건), 근무여건 개선 요청(6.8%·16건) 등이었다.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직후 1700개에서 지난해 5242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 중 69%가 입소자 3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권익위는 "직원 간 업무범위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종별 인력이 상주하는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요양서비스 문제' 중에는 폭행·방임·감금 등 입소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가 60.5%(124건)로 가장 많았다.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 요구(23.4%·48건), 갑작스러운 폐업·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불편(3.9%·8건), 위생불량·부실식단 불만(2.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른 유형의 민원 신청인 대다수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인 반면 요양서비스 문제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가 87.8%(총 205건 중 180건)로 높았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민원 중에는 △입소노인의 등·허벅지 등에 멍이 들었다 △용변 기저귀를 방치했다 △크게 넘어졌는데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도 있어 돌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요양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설비 기준에 대한 질의가 52.1%(97건)로 가장 많았고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16.1%·30건), 폐쇄회로(CC)TV 설치 문의·요구(14.5%·27건), 입소 기준(9.1%·17건), 폐업에 따른 사후조치 문의(8.1%·15건) 순이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으로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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