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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상자 5명 발생 남동발전에 작업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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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국가산단내 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 News1
여수 국가산단내 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 News1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4일 화재로 인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 국가산단내 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에 대해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18분쯤 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 석탄저장고인 사일로 작업장의 화재로 인해 현장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먼지 집진주머니 교체 작업 중이던 현장 근로자 김모씨(37)가 현장에서 숨지고 정모씨 등 4명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위법 사실 확인 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차 재해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해당 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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