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단내 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 News1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4일 화재로 인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 국가산단내 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에 대해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18분쯤 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 석탄저장고인 사일로 작업장의 화재로 인해 현장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먼지 집진주머니 교체 작업 중이던 현장 근로자 김모씨(37)가 현장에서 숨지고 정모씨 등 4명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위법 사실 확인 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차 재해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해당 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