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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공화국②]10년간 韓데이터 '싹쓸이'…데이터주권 '찬탈'

유튜브, 모바일동영상 90% 점유…성인웹툰이 3세용
국내기업 규제족쇄 묶인 동안 구글은 서비스 고도화

[편집자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구글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개인정보와 각종 데이터를 '싹쓸이'하고 있다. 서버도 해외에 있는 탓에 그동안 국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구글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구글은 이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어, 토종기업들은 그야말로 눈을 가리고 구글과 싸우는 꼴이 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는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을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데이터는 많이 쌓인다. 구글은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검색정보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더 고도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영상시청 점유율뿐 아니라 이제는 검색시장을 비롯해 메신저, 뉴스시장까지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 구글은 10년 전부터 국내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치밀하게 국내 데이터확보에 주력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제작과정에서 수도권 거리 곳곳을 촬영하던 중, 지도정보 외 이메일과 비밀번호까지 불법으로 수집해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지국 코드인 '셀ID'를 무단취합해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기지국 정보를 모아, 또다시 방통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외에도 웹브라우저 '크롬'과 이메일서비스 '지메일' 등을 통해 다량의 국내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구글판 빅브라더'가 현실화된 시점이다. 

이같은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미 "때늦은 규제"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국내 기업들이 여러 규제에 묶여, 제한적인 데이터만을 활용하며 고군분투하는 동안 구글은 전 서비스에 걸쳐서 고도화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구글은 국내 기업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성인물 등 불법콘텐츠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 강간 등을 다룬 불법 성인웹툰이 지금도 구글플레이에선 버젓이 3세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상원이 미국 영토밖 외국인의 통신기록을 영장없이 조회할 수 있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통과시키면서 미국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한국인의 동의없이 데이터 기록을 감청할 수 있다.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개방될 경우, 미국의 비호를 받는 구글이 모든 국내 정보를 미국으로 가져가도 규제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실제 구글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아, 지난 10년간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반출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진행된 역차별로 인해, 이미 국내 데이터주권은 구글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며 "중국의 사이버안전법과 같은 강력한 자국 기업 보호정책이 있어야, 그나마 아직 구글이 진출하지 않은 토종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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