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차량(자료사진 본기사와 상관없음)© News1 이재명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총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LH공사가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의 외제차량은 총 14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입주자 A씨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입주자 B씨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명시됐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만~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홍철호 의원은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며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영구임대주택 외제차 현황(홍철호의원실제공)©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