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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검찰수사 120일만에 포토라인…영장청구 여부 주목

진술태도 신병처리 방향 가를듯…前대법관 줄소환 임박
수사 종착지는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해 넘길 가능성

[편집자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2018.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2018.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수사착수 넉달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청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확보된 물증 앞에서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 강제신병 확보 수순이 예상된다. 임 전 차장 소환은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오는 15일 임 전 차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18일 재배당 이후 120일째가 되는 날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임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복심(腹心)'으로 통했다.

이 기간 임 전 차장은 △20대 차한성(2011년 10월10일~ 2014년 2월24일) △21대 박병대(2014년 2월24일~ 2016년 2월22일) △22대 고영한(2016년 2월22일~ 2017년 5월23일)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좌하며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통진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부산법조비리 은폐 재판개입 의혹 등에도 임 전 차장이 빠짐 없이 등장한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유착헌 의혹을 받고 있다. 상고법원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주요 판결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를 빼돌려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유도한 의혹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와 만남을 갖고 재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관련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선 양승태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14년 10월7일 작성된 '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도 확보했다.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선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 임 전 차장이 압력을 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에서도 선고 일정을 앞당기는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부산 스폰서 판사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법원행정처가 파문 진화를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재판 일정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임 전 처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규명 대상이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광범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22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USB 등을 확보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이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한 객관적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농단 의혹 관련 1호 구속자로 기록된다.

임 전 차장의 진술 청취 이후에는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된다.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최종 타깃이다.

5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검찰은 연내 수사를 마무리짓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처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사법부를 상대로 한 사상초유의 수사인데다 의혹 관련자가 상당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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