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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지난 5년간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권 불과 17건…실효성 미흡"

어기구 의원 "미고발처리 사안 중 가맹사업법위반 35건"
"의무고발요청권 실효성 담보돼야"

[편집자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도입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제도의 실효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중기부가 의무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건수는 불과 17건이었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2014년 1월 당시 공정위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불공정 거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아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에 의무고발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이 반영돼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로부터 중기부에 접수된 사건 286건 중 처리 완료된 사건은 266건이다. 이중 고발요청이 17건이고 나머지 249건은 미고발 처리됐다. 위반으로 인해 고발 요청된 사건은 하도급법 위반 13건, 공정거래법 위반 4건이었다.

미고발 처리된 사안 중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35건도 있었으나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활성화와 실효성 담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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