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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사이트 접속시 자동차단·처벌조항 노출한다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성매매 수요를 막기 위해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단속 사례와 처벌 조항을 띄우는 방안이 논의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성매매 후기 사이트 근절과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먼저 성매매 후기 사이트 현황과 운영 실태,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성구매자들이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성매매 알선업자의 광고와 성구매자의 후기글 게시,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밤의 전쟁' 사이트를 기준으로 '건전마사지', '휴게텔', '오피' 등 2349개의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1주일간 1025개 업소 관련 후기 글이 5144개 등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성매매 연상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수많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검색되는 등 일반인의 접근도 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업, 선불폰, 대포통장, 구인구직 등을 소개해 운영자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고 일반인의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사이트 주소를 바꾸어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쉬운데다 게시물 내용이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고, 사이트의 내용이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대포폰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성매매 현상 및 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접속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 사례와 처벌조항이 강제로 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방통위는 성구매자 처분에 있어 관련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한편, 성매매 후기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와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퇴폐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된다.

여가부는 현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국내 1개소에 불과한 데 따라, 기존 상담소 등에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1~2명씩 배치하고 시설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수사 단계에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는 규정 이행을 강호하고, 다누리콜 등 외국인 통번역서비스 연계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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