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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담·철도-도로 협력·예술 공연…바쁜 남북의 10월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사항…내주 고위급 회담서 논의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2018.9.19.평양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2018.9.19.평양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남북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바쁜 10월'을 보낼 전망이다.

정상회담 합의 중 10월에 진행할 사업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와 이를 위한 적십자 회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현지 조사,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 '가을이 왔다' 등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중 현재까지 10월 중 추진 및 개시 일정이 지켜진 것은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 개최와 군사분야 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제거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전격 방북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국면을 거치며 10월 초반이 지나간 탓에 남북의 합의 이행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특히 '가을이 왔다' 공연을 제외하면 연말로 접어들며 날씨의 영향을 받는 사업들도 있어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설 면회소 개소를 위한 금강산 내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의 경우 정부는 내년 음력설을 계기로 상설 면회소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개보수 공사 시작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면회소의 개보수 기간을 묻는 질의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면회소 개보수와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두로 합의한 몰수 해제 조치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당국 간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당시 남북 적십자 수장이 합의한 연내 추가 상봉을 논의할 필요도 있다. 고령의 이산가족의 건강과 금강산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연내 추가 상봉 역시 날씨가 큰 변수다.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현지조사는 유엔군사령부와의 관련 협의에 걸리는 시간이 관건이다.

현지조사를 위한 열차 및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유류 및 물자의 반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엔의 대북 제재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지난 8월 열차 운행이 포함된 현지조사를 위한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유엔사는 '48시간 전 신청'이라는 규정을 정부가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관련 규정이 과거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와 연관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유엔사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조만간 10월 내 현지조사 가능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가을이 왔다' 공연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우리 측 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의 '서울' 개최에 합의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지만 공연 유치를 희망하는 지차제가 많아 북측과의 협의 외에 내부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북측이 이미 모란봉 악단과 관현악이 결합된 삼지연 관현악단 등 남북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비된' 예술 공연을 펼친 바 있어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진척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역시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산림 협력, 환경 협력, 의료 보건 분야 협력'도  아직 제대로 된 스타트를 끊지 못하고 있어 관련 협의 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은 이 같은 '10월 안건'을 내주 초 개최가 예상되는 고위급 회담에서 일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9월 평양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고위급 회담은 15일 혹은 16일 개최가 유력하다. 남북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이날 중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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