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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강정마을 지금은 사면 대상 삼을 수 없다"(종합)

[국감초점] "사법부 훼손 의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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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갈등치유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며 향후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 복합기지 건설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강정마을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청구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소송 지위 의견에 따라 수용한 것"이라며 "공권력과 지역주민의 첨예한 갈등에서 초래됐기 때문에 여러 점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주민들 사이 갈등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 치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장관은 "재판이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도 있다. 지금은 사면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무부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는 '강정마을 사면복권'과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펼쳐져 한때 파행됐다가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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