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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다가”…아내에 흉기 휘두른 40대 목사 집유

[편집자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 및 폭행)로 목사 A씨(4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내 B씨(34·여)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B씨와 다툰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면서 생명 및 신체에 해악을 고지하고, 부부싸움 과정에서 격분해 흉기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미 폭행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선처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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