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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기계 갇힌 강아지 논란…경찰 조사결과 "학대판단 어려워"

반려견 넣은 건 기계주인 아닌 주인 여자친구로 밝혀져
경찰 "목조르는 사진 등은 학대 여부 조사 중"

[편집자주]

인형뽑기 기계 안에 갇힌 강아지.(인스타그램 캡처)© News1
인형뽑기 기계 안에 갇힌 강아지.(인스타그램 캡처)© News1

인형뽑기 기계 안에 강아지를 가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신고를 받은 경찰 조사결과 동물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경찰은 함께 신고됐던 '강아지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은 학대 소지가 있다고 보고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를 하고 사진을 찍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반려견 1마리를 인형뽑기 기계 안에 넣고 사진을 찍는 등 동물 학대를 한 혐의로 신고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인형뽑기 기계 안에 반려견을 넣은 건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 "기르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잠깐 넣고 사진을 찍은 뒤 바로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휴대전화를 조사해봐도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는 모습의 사진이 대부분이라며 학대로는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A씨가 강아지 목을 조르고 있는 사진.(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News1
A씨가 강아지 목을 조르고 있는 사진.(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News1

다만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중 A씨가 반려견의 목을 조르는 등의 사진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 여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말 동물학대를 했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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