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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피해자 "검사가 2차가해…진상조사단 바꿔달라"

"대검진상조사단 재조사 의지 없어"…눈물로 호소
김학의 의견서는 접수·피해자 의견서는 누락

[편집자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제발 숨 좀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제발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검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A씨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올해 4월 해당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의결했고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지금까지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진상조사단 내 교수와 변호사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모욕감을 느꼈다"며 "2013년 당시 조사에서 검찰이 저희 가족들의 신상(부모의 전과 등)을 꺼내며 불쾌감과 모욕감을 줬다고 하니 조사단 검사는 '대부분의 조사가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는 겉핥기라고 느꼈고 특히 검사의 질의는 엄청난 혼란을 줬다"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어떻게 알수있냐고 물었더니 통보할 수 없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진상조사단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조사에 임한 피해자에게 '우리는 피해자를 소환할 방법도 없고 이전 검찰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이지 재조사가 아니다'고 이야기했다"며 "조사단은 또 '왜 강간을 당했는데 신고를 안했냐'며 피해자에 대해 2차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단의 중간보고를 앞둔 지난달 15일, 우리가 8월 초에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알 수 없는 이유로 두달 가까이 의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행태를 묵과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며 "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과거 자행한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과거사위원회 발족 취지에 맞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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