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8년 도피 생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주거지서 '현금 뭉치'

가명으로 모임·취미생활·장기간 병원진료 등 '정상 생활'

[편집자주]

8년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8.11.9/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8년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8.11.9/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잠적한 지 8년 2개월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이 도피기간에 가명을 쓰거나 제3자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2010년 9월10일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전주에 잠시 몸을 숨긴 뒤 그해 서울로 이동했다.

서울에서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은신생활을 하던 최 전 교육감은 2012년 인천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곳에서 검거되기까지 6년 이상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교육감은 인천에서 2차례 거처를 옮겼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생활 대부분을 일반 사람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명을 사용하며 모임 등 사회활동을 했으며 취미생활까지 했다. 제3자 행세를 하며 장기간 병원 진료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크가드와 신용카드 등도 사용했다. 물론 모두 3자 명의였다.

최 전 교육감이 최근까지 거주했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24평 아파트에서 다액의 현금뭉치가 발견되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8년 간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도피생활동안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앞서 전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8년 2개월 동안 도주했던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날 오후에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부지였던 자영고를 골프장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지 8년 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