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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5개월만에 윗선 첫소환…정점 향해 속도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조사…곧 박병대·고영한도
양승태 지시·관여 여부 진술 따라 연내소환 가능성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5달째를 향해가는 가운데 검찰의 칼날은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을 직접 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의혹 등과 관련해 차한성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7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전 대법관들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 대법관들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기대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 및 진술 등을 토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파헤칠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차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차 전 대법관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 지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차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시설장 등과의 비서실 공관 회동 등에 대한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며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만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 전 대법관과 다르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공개 소환 가능성도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차 전 대법관은) 사건 전체에서 관여되는 시기가 짧고 범위 자체가 협소하다. 직급이 같다고 해서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사안의 중요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과 함께 대법원 비자금 조성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밖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지위확인 소송 당시 선고기일 연기·판결문 작성 등에 개입 △법관 비리수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등 각종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에서 지시 여부 등이 확인 된다면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연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판거래 혐의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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