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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의 여왕' 필리핀 이멜다, 27년만에 감옥 가나

27년만에 부패혐의 유죄 선고…징역 최대 77년

[편집자주]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 © AFP=뉴스1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 © AFP=뉴스1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89)가 9일(현지시간)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평생 철창신세를 질 위기에 빠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산디간바얀 반부패법원은 이날 스위스 재단을 통해 200억달러(약 2250억원)를 횡령하는 등 이멜다가 받는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하나의 혐의당 징역 6~11년을 선고하면서 이멜다는 고령의 나이로 최장 77년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멜다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그는 필리핀 사법제도에 따라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재판은 반부패법원에 지난 27년 동안 계류돼 있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 취임해 21년간 장기집권한 인물이다. 그는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해 필리핀 내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정적과 언론인을 투옥하는 등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다 1986년 2월 반정부 시위의 여파로 자진 사퇴했다. 3년 뒤에는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사망했다. 

이멜다는 영부인 시절 신발 3000켤레와 유럽왕실의 보석 등을 수집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로 '사치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현재까지 그가 정부에 환수당한 보석만 2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에는 필리핀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다. 

필리핀 당국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일가가 국고에서 100억달러(약 11조28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와 소송 등을 통해 절반에 가까운 재산이 국고로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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