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北향한 4억대 귤 200톤…대북제재 위반 소지는 없을듯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 성격
민항기 대신 군 수송기 이틀 걸쳐 전달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답례품' 형태로 제주산 귤 200톤(t)을 북측에 전달한 가운데 이같은 행위가 대북제재를 저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평양으로 보내는 귤은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하는 것"이라며 "귤은 모두 200톤으로 10kg 들이 상자 2만개에 담겼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마트 등에서 거래되는 제주산 귤 10kg 가격은 약 2~3만원 선이다. 이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북측에 전달되는 귤의 싯가는 약 4~6억원선으로 추산된다. 올해의 경우 잦은 태풍과 비 등으로 인해 귤 농사가 예년에 비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보낸 귤은 일단 유엔의 대북 제재에 기본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엔 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는 북한 식료품 및 농산품의 공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으로 유입되는 식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200톤의 귤은 이날과 다음날(12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2번씩 모두 4차례로 나눠서 운반된다. 한 차례 운반 때마다 수송기(C-130) 4대가 함께 움직인다.

여기에서 민항기가 아닌 군 수송기를 동원한 것은 대북제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민항기를 이용할 경우 해당 항공기는 향후 18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게 군 수송기를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지난 7월 통일농구경기 참가 차 북한으로 향했던 우리 측 대표단은 공군 수송기에 탑승했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