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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백두칭송위원회 검찰 고발…"국가보안법 위반"

[편집자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두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News1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두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News1

보수단체가 백두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두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는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자주 통일의 일대 사변(事變)으로, 역사적 의의를 갖는 방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는 "북한은 70년간 변화된 것이 없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고 거짓말 게 9번째인데 이 정권을 위해 칭송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미화를 하기 위해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두칭송위원회에는 과거에 이적단체활동을 했던 자들까지 포함돼 있다"며 "김 위원장 방남을 위한 환영 비파를 모집하는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검찰청에 백두칭송위원회 행사 참여자인 이나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등 70여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백두칭송위원회는 김 위원장과의 전면적인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인권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했던 대남북침에 대해선 아무말이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켜나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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